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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486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들이 실효되어 2015. 2. 17. 안양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2. 1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869, 525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다수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각각의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대포 통장과 대포 폰 등을 만들어 이를 처분하는 조직의 하위 구성원으로, 이들은 벼룩시장 등에 ‘ 신용 불량자도 휴대폰 개통가능, 개통 즉시 50~300 만 원 현금 즉시지급’ 이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 신용을 쌓기 위해서는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 하다’ 고 속여 그들 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중국 등지에 대포 폰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의 일원인 일명 ‘F ’으로부터 위와 같이 유령 법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 신청 및 휴대전화 개설업무를 지시 받아 사업자 등록 1건 당 5만 원, 단 말기 1대 당 5만 원을 각각 받기로 하고, ‘F’ 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법인 등기부 등본, 인감 증명서, 인감도 장, 위임장 등을 건네받아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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