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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2고단931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제2의 나항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A는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주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누나이며, F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다.

F은 2006. 6. 2.경 G 명의로 전남 담양군 H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못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가 신청되자,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매 취하를 받기로 위 은행과 합의하였다.

F은 위 7억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08. 9. 5.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4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4억 원을 포함하여 은행에 7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를 취하받은 후, 위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할 것을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아 2008. 10.경부터 누나인 피고인 B를 포함한 위 J 신도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F은 앞서 I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금성농업협동조합(이하 ‘금성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법인인 G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쉽지 않자, 일단 개인인 피고인 A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 A가 모집해온 투자자들 명의로 설립할 예정인 법인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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