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7 2014고단63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4:40경 평택시 C아파트 207동 앞에서 대리운전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집주소 등을 물어보자, “씨팔놈아!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관을 찾아가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