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노1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합89호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 법정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사실오인 주장과 별도로 범죄단체인 C 조직원으로 가입활동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파주 지역에서 2개월 정도 웨이터로 근무했을 뿐이어서 C 두목을 비롯한 조직원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 준 조직원이 피해자 BC(BB주점)을 협박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룸빵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나이가 어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조직원의 내심의 의사까지 파악하며 행동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순차공모의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로 의율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징역 1년 및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2015고합89호의 각 죄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누범의 기간에 이 부분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C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목 D 등의 지시에 따라 공동협박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입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탈퇴한 점, 당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의 피해자 BC을 피공탁자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7. 5. 선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