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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2.04 2019구합30448
해임무효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556,530 원 및 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 경부터 B 고등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9. 2. 25. 피고와 기간제 교원 채용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기간제 교원 채용 계약서 제 3 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 단,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정규 교원이 복귀하는 경우 그 발령일 전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12 조( 복무) ① “ 을”(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 국가공무원 법」 제 7 장( 복무) 및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 1 장( 총칙), 제 4 장( 영리업무 및 겸직), 제 5 장( 정치운동 및 노동운동)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3 조( 계약의 해지) ① “ 갑”( 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 을”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채용자격에 결격 사유가 있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 강원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 비위 사건 처리규정」 [ 별표 1]에서 [ 별표 5]까지 기준 중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4. 휴직 교원이 조기 복직하거나 별도 정원 교원이 복직하여 정원이 감소되어 임용 사유가 소멸된 경우

5. 기타 이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 1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갑” 은 “ 을 ”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

한편, 피고는 2019. 4. 경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원고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다는 제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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