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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5나4169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갑 제3호증(인증서, 작성일 2013. 8. 20.,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고 한다)이 피고가 단독으로 피고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인증 받은 문서일 뿐이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1심 증인 C는 제1심 법정에서, C가 원고의 부탁을 받아서 원고가 지시한 내용으로 확인서(의 내용부분)를 작성하였고, (작성 후) 피고에게도 보여 주어서 피고도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에) 동의를 하고 (이 사건 확인서에) 도장을 찍었으며,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에 작성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공증받자고 요구하였으며, 이 사건 인증서 원본은 원고가 가지고 갔다고 증언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인증서의 작성일인 2013. 8. 20. 경기성남중원경찰서에 출석하여 '2013년 10월경까지 (피고로부터) 씨앗대금을 모두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고 진술하였던바, 위 합의서는 이 사건 인증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확인서가 작성되었다

거나,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확인서의 인증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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