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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7가합13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8. 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 주장 피고 C, D은 2007. 7.경 원고들의 어머니인 F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자 그 석방을 돕겠다고 기망하여 2007. 8. 3.경부터 2008. 10.경까지 변호사 선임비, 로비자금 등으로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9,56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 D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3억 9,56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의 어머니인 F가 2007. 7.경 형사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2013. 1.경 가석방된 사실, 피고 C, D은 부부로 2007. 8.경부터 2008. 8.경까지 원고들로부터 F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속칭 법조브로커에게 로비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대전시 또는 순천시 G 소재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돈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F 출소 후인 2013. 7.경 이 사건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피고 C, D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4. 1. 14.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위 고소를 취하한 점, ② 피고 C, D은 원고들의 동의를 받아 F의 석방 및 원고들의 주거지 마련 등을 위하여 위 돈을 지출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 C, D과 위 금전거래 종료일로부터 약 10년, F가 출소한 때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④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 주장처럼 피고들이 3억 9,560만 원을 지급받았는지조차 불분명한 점 피고 D의 금융거래내역상 원고들이 직접 피고 D에게 송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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