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02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5. 3.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의 간략한 표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