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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6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5: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F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서

1. 수사보고(동종 형사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음주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9%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68세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몸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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