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24 2017고단108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8. 09:30 경 경남 진주시 C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금은방 앞에서 평소 피해자와 잦은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그 전날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금은 방에 찾아온 손님을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위 상가 상인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 미친년. 돌아이 같은

년. 니가 죽어 나가든, 내가 죽어 나가든, 누구 하나는 죽어 나가야 될 거다.

철저히 밟아 줄 거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고소 취소 : 공소제기 후인 2017. 9. 22.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