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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6가단5278640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6.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D공사 중 AL 판넬공사를 계약금액 913,000,000원에 하도급하는 계약하였고, 2015. 5. 31. 공사기간을 2016. 11. 30.까지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5. 4. 23. 및 2016. 6.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하도급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서(보증금액 91,300,000원)를 발급받고,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부도로 인하여 위 하도급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6. 7. 11.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다음, 소외 E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미시공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소외 회사의 부도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어 원고에게 101,2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이행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계약보증서에 상응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계약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판단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은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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