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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0. 2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6. 0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 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1-28에 있는 신흥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의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부른 대리 운전기사가 제때 오지 아니하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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