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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7. 8.자 80마162 결정
[판결경정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9.1.(639),12997]
AI 판결요지
판결문기재의 부동산을 별지로서 특정하면서 별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경정사유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서에 별지 부동산목록이 누락된 경우와 판결경정

결정요지

판결주문 기재의 부동산을 별지로서 특정하면서 별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경정 사유가 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판결주문기재의 부동산을 별지로서 특정하면서 별지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에 불과함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경정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므로 원결정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서 말미에 별지부동산표시 목록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동 별지목록을 첨부하는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음은 기록과 본건 일심판결에 비추어 정당하고 원결정에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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