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640
도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3. 21:00경부터 다음날 14:25경까지 양주시 B빌라 B동 402호에서 C, D, E, F과 함께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카드'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