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정2320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2016. 5. 22. 22:10경부터 그 다음 날 00:10경까지 서울 관악구 E 1충 F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고 한 장을 더 받을 때마다 돈을 더 거는 방식으로 총 7장을 받은 뒤 정해진 규칙에 따라 높은 카드에 해당하는 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1회당 1,000원부터 시작해서 2시간 동안 판돈 1,143,000원으로 속칭 “세븐 카드”라는 카드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