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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3.22 2016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 마이 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14. 05:38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을 장다리 사거리 방면에서 권선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연이어 주차되어 있어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1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0. 14. 06:43 경 치료 중이 던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성빈 센트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대량 혈 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당시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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