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3. 19:4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중앙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정 6길 36 리오킴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모두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주차문제로 상대방 운전자와 싸움을 한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