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31.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제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4816호, 항소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노770호, 상고심은 대법원 2020도9345호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8. 18:22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층,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바지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겨누었고, 이어 위 식도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캡처사진 및 압수물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CD, 처벌불원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전과 등 폭력 관련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앞서 재판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