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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23 2017가단1301
지상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봉화등기소 1968. 6.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C, D,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 G,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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