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노1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머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근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3년인 범죄로 이미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작량감경한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