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3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00:0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부터 사고지점인 남구 D건물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D건물 앞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달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중앙로 방면을 향하여 직진함에 있어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 및 서행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JET14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