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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4.08 2020허7814
거절결정(상)
주문

특허 심판원이 2019. 5. 2. 2018원 469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심결과 환송 전 판결 및 환 송판결의 경위 1) 원고는 B 아래 나. 항 기재 상표( 이하 ‘ 이 사건 출원 상표’ 라 한다 )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7. 9. 11. 원고에게 “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아래 다.

항 기재 선 등록 상표( 이하 ‘ 이 사건 선 등록 상표’ 라 한다) 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7호에 해당한다.

” 라는 거절 이유가 포함된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 11. 13. 위 거절 이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 2. “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이 사건 선 등록 상표와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여 칭호가 동일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금속제품으로 유사하므로, 양 상표가 공존하여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따라서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8. 1. 31. 특허 심판원 2018원 469 호로 위 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 심판원은 2019. 5. 2. “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이 사건 선 등록 상표와 외관은 다소 상이하나 거의 동일하게 호칭되고, 관념은 대비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출원 상표의 지정상품은 ‘ 건축용 금속제 트랜치 커버 ’로서 건축재이고 이 사건 선 등록 상표의 지정상품 중 ‘solar collectors( 태양 열 집 열 판)’ 는 건축 용도로 사용되므로 용도 및 사용자 등이 중복되어 지정상품도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 상표는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7호에 해당하여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원고는 2019. 6. 4.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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