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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6노865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 B, D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레이저 절단기 정비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사망사고에 관한 예견 가능성 및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주식회사 A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C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 D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선 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살펴본다.

[ 피고인 C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06:20 경 시흥시 G에 있는 주식회사 A( 이하 ‘A’ 라 한다) 의 사업장에서 레이저 절단기 (Laser 7040)에 에러가 발생했다는 근로자 I의 말을 듣고 위 기계로 가서 기계 작업 판에 에러 2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구체적인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시작 버튼을 눌렀다.

이러한 경우 위 기계의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오류를 점검하기 위해 시작 버튼을 누르기 전 ‘ 점검 중’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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