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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4738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8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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