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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9 2020가단125759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을 지급하고,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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