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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80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800,000원을 지급하며,

다.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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