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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595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이웃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환각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에서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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