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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1764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3가소9836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4. 11. 28. 채무변제에 의한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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