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7. 새벽 경 서울 광진구 C 건물 주차장을 지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승용차를 발견하자, 잠겨 져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 원 및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7. 1. 말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1. 22.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F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및 도장’ 을 이용하여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5. 16:12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00에 있는 우리은행 중랑 교 지점에 들어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 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G’, 금액란에 ‘이 백오십만원 (2,500,000)’, 작성일 자란에 ‘2016 년 11월 25일’, 성 명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중랑 교 지점 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예금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예금 청구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F 명의의 예금 청구서 및 절취한 F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우리은행 중랑 교 지점 직원인 H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25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