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2. 4. 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비용이 필요하니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5. 6. 26.에 원금 및 이자 10%를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자산은 없는 반면 2,300여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있어 매달 이자로 50~60 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입 역시 급여 등으로 전부 지출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위 피해 자로부터 법인 설립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피해액 5,000만 원이고,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4. 경 순천시 장천 3길 13에 있는 순천 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대학교 후배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 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