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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5 2013구합596
주변영향지역 거주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3. 1. 3. 한 A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 고시처분(춘천시 고시 B)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춘천시 C 일원에 총 사업면적 179,390㎡, 매립면적 121,901㎡ 규모의 A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기관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시설 인근에 있는 춘천시 D(이하 ‘이 사건 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1997. 5. 2. 이 사건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춘천시 고시 E로 이를 고시 이하 '1차 고시'라 한다

)하였다. 규모: 179,390㎡ - 매립면적: 121,901㎡, 제방: 14,680㎡, 침출수처리장: 9,856㎡, 진입도로: 5,425㎡, 지구외: 2,452㎡, 기타: 25,076㎡ 운영기간: 1998년 ~ 2011년(14년간) 주변영향지역: 6.57㎢ [춘천시 F, G, H - 직접영향지역: 춘천시 F 1.92㎢ - 간접영향지역: 춘천시 F, G, H 4.65㎢ 지정기간: 1998년 ~ 2011년

다. 피고는 1차 고시에서 지정한 기간이 만료되자 2012. 1. 1. 이 사건 시설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당초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정기간 연장 결정을 하고 춘천시 고시 I로 이를 고시 이하 '2차 고시'라 한다

)하였다. 규모: 200,529㎡ 운영기간: 1998년 ~ 사용종료시까지 지정기간 - 당초: 1998년 ~ 2012. 12. 31. - 변경: 1998년 ~ 사용종료시까지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을 시 조정 - 연장사유: 주변영향지역 지정기간 만료 재조사 용역기간을 감안하여 A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정기간 을 연장하고자

함. 라.

피고는 2차 고시에서 연장 지정한 기간이 만료되자 2013. 1. 3. 이 사건 시설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는 당초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재차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을 하고 춘천시 고시 B로 이를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규모: 200,529㎡ 운영기간: 19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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