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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8 2015누52533
국가유공자(고엽제)재검진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6. 9. 15. 입대하여 1968. 7.부터 1971. 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1. 10. 9. 병장으로 전역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1994. 1. 27. 5급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상이등급을 상향조정 받기 위하여 2012. 11. 9. 피고에게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2. 12. 5.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 4112호’ 소견이 제시되었다. 원고는 2012. 12. 17. 피고에게 ‘성생활을 못하여 그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경제적으로 힘들다.

재검진을 신청하니 정확한 검사로 살길을 찾아달라’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6. 19. 심의를 보류하고 중앙보훈병원에 보완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따라 중앙보훈병원이 제출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보완요청)’에는 “<주된 불만(chief complain)> 팔다리 장애와 성기능 장애로 이전보다 악화되었다고 강력히 말함. 성기능 장애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무지 화를 내는 행위를 보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급수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으나 환자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3. 7. 17. 중앙보훈병원의 신체검사결과 및 근전도 검사지, 근위축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하여 심의한 결과 ‘중앙보훈병원의 재판정 신체검사결과에 의하면 근전도 검사지에는 비복 신경근 4개 신경이상으로 확인되는데, 근전도 검사상 4개 신경 이상은 7급이나, 발가락 족부 내재근의 근위축 소견을 보인다는 내용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6급 2항 4114호로 인정한다

’고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상이등급 ‘6급 2항 4114호’에 해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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