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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18 2016가합371
학교법인명칭복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순천시 D 등지에 토지를 소유하면서 현재 E대학교와 F고등학교를 유지경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 설립(1976. 7. 1. 설립허가를 받아 1976. 7. 16. 법인설립등기를 마쳤다) 당시 이사로 선임되었다가 1980. 8.경 퇴임하였다.

나. 피고의 설립 당시 명칭은 학교법인 C이었으나, 1983. 1. 13. 지금의 명칭인 학교법인 B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76. 7. 1. 당시 ‘학교법인 C’이란 명칭으로 학교법인을 설립하면서 학교 부지를 제공하는 등 재산을 출연하였는데, 그 후 이사장 G가 위 학교법인의 설립자임을 자처하면서 1983. 1. 13. 본인의 호인 ‘H’을 넣어 위 학교법인 명칭을 ‘학교법인 B’으로 임의로 바꾸어 명칭변경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학교법인 B의 명칭을 설립 시 명칭인 C으로 복원하여 변경등기하고 해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학교법인의 명칭이 법인 설립자 또는 재산 출연자나 이사 등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소로써 학교 법인 명칭에 관한 변경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하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C으로 명칭을 복원등기 함과 동시에 해산하라’고 구하는 것은 법률관계의 변경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형성의 소에 해당하고,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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