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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1 2014고정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21:05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1297 지산시영5단지 아파트 501동 앞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민원해결을 위해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가 과일노점상을 하면서 과일 쓰레기를 방치하고 있던 F에게 쓰레기 정리를 요청하자, 위 F과 친분이 있던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니가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 뭣같이 생긴 새끼, 경찰이면 겁날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3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 및 민원해결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심신상태가 건강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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