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 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판결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D 명의의 2012. 10. 20. 자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합의서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D 과의 소송에서 이를 뒤늦게 발견해 제출하게 된 것으로, L의 진술, 피고인이 작성한 탁상 달력의 메모, 합의 서의 형상 등도 이 사건 합의서가 D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탁상 달력의 메모를 근거로 2012. 3. 4. 인감도 장을 D에게 반환했다고
주장 하나, 위 탁상 달력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메모에 불과 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1. 7. 경부터 D의 인감도 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D이 2012. 11. 5. 인감도 장 분실신고를 하고 인감변경신고를 한 점, 이 사건 합의서에는 D의 변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