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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노19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사회의 사록 작성을 위하여 법무사가 필요 하다고 하여 D의 인감도 장을 그에게 교부한 것일 뿐이어서 그에 관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D는 명의 상 사내 이사에 불과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 대한 이사 연임 등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부 받은 그의 인감도 장을, 그가 동의한 바 없는 E에 대한 대표이사 선임 등기에 사용하도록 법무사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피고인이 D의 동의가 없는 안건에 관한 이사회의 사록의 작성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그 인감도 장을 교부한 이상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D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 고는 할 수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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