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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4고정2296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0: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C) 무허가 카지노 도박장에서 그곳을 찾은 도박참가자 30여명과 함께 도금 합계 1,990만 원을 칩으로 바꾸어 걸고 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가 나누어주는 핸드 카드 2장을 받고 딜러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커뮤니티 카드를 조합하여 5장의 카드 중 가장 높은 족보를 가진 도박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D' 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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