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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24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D’ 전부를 일괄 하도급 받았고, 그 중 ‘E’를 사망한 G가 근로자로 있는 주식회사 F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 또는 근로자들이 공사현장 일체를 관리, 감독하였으므로 공사현장에서 근로 중 사망한 G에 대해서 사업주인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산업재해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C으로부터 ‘D’를 하도급받아 2017. 4. 28.부터 같은 해

7. 2.까지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회장으로, 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을 위해 근로자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고 관리감독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위 공사 중 ‘E(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 재하도급 주었다.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

③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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