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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2 2015고단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사단법인 D협회(E병원)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2.부터 2014. 8. 1.까지 산부인과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6. 임금 1,800만 원, 2014. 7. 임금 1,800만 원 등 임금 합계 3,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F은 E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G에 의하여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그 임금의 지불책임은 G에게 있을 뿐, 위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없고, 나아가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F의 퇴직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나. 법리 F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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