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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9 2020고정152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조명 및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E 빌딩 조명교체 공사현장에서 2019. 11. 9.부터 2019. 11. 10.까지 조명교체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한 F의 임금 582,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정서, 참고인 G 진술서 및 조명 시공 설명자료 제출,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F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F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도급계약 당사자이므로 피고인은 근로 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판단 (1)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 ㆍ 복무규정 ㆍ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 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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