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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2 2019가단1177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1,974원 및 그 중 37,712,725원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4. 2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부담할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위 약정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4. 2. 25.경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14. 3. 28. 주식회사 C에게 40,120,38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7.경까지 대위변제금 중 2,407,657원을 상환받아 이를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금액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 지연손해금은 719,249원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잔금 37,712,725원(= 40,120,382원 - 2,407,657원)과 위 확정 지연손해금 719,249원, 그리고 위 대위변제 잔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자신이 부도가 나 2014년경 폐업하였으므로 원고가 자신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금전지급청구 소송의 경우 반드시 피고에게 변제 자력이 있어야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바, 피고가 폐업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8,431,974원(= 37,712,725원 719,249원) 및 그 중 37,712,72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3. 2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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