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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7 2020재누5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의 남편인 망 B은 1980. 8. 8. 대구 동부경찰서로 연행되어 원고 산하 육군 36사단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삼청교육을 받고 퇴소하였는바, 삼청교육대에 입소한 첫 날 단추가 없는 군복을 배정받아 취침 시간에 흰색이 보인다고 교관에게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 1993. 5. 27. 사망하였다.

망 B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C, E, D가 있다.

나.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삼청교육피해자법’이라 한다)이 2004. 1. 29. 법률 제7121호로 제정되어 2004. 7. 30.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2004. 9.경 유족의 대표자로서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망 B이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허리 부상, 정신 이상, 만성 간질환의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였다.

다. 보상심의위원회는 2005. 6. 8. 망 B을 삼청교육피해자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한 삼청교육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나 위 신청 상이 중 허리부상에 대하여만 삼청교육으로 인한 상이로 인정하고, 보상금 9,701,37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5. 6. 15. 재심신청을 하였고, 보상심의위원회는 2005. 12. 14. 망 B에 대한 정신이상(알콜관련장애)과 만성 간질환을 상이로 인정하여 피고, C, D, E에게 보상금 합계 26,169,020원[피고: 8,723,000원(26,169,020원×상속분 3/9, 십 원 미만 버림), C, D, E: 각 5,815,340원(26,169,020원×상속분 2/9, 십 원 미만 올림)]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보상금 산정 대상 및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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