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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재누183
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및 사실관계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의 남편인 B은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끌려가 삼청교육을 받고 돌아온 후 허리부상과 정신이상 등으로 고생하다가 1993. 5. 27. 사망하였고, B의 유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인 C, D, E이 있다.

나. 피고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자 유족들을 대표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2005. 12. 14. B이 삼청교육으로 인해 입은 허리부상, 정신이상(알코올관련장애), 만성간질환에 대하여 피고, C, D, E에게 보상금 합계 26,169,020원{피고 : 8,723,000원(26,169,020원 × 상속분 3/9, 십 원 미만 버림), C, D, E : 각 5,815,340원(26,169,020원 × 상속분 2/9, 십 원 미만 올림)}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보상금 산정 대상 및 기준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보상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6. 7. 5.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삼청교육으로 인한 보상금의 총액을 39,253,535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는 피고에게 13,084,512원(39,253,535원 × 상속분 3/9, 원 미만 올림)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1.부터 같은 해

7.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6구합2008호 사건,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은 2007. 3. 2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07. 9. 7.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삼청교육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7. 6. 20. 피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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