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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8 2017가단44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공증인가 춘천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2016년 증서 제23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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