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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622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3,750,000원 및 각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4. 17.부터 2014. 9.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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