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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6 2016구합389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신청 - 원고 국적 : 파키스탄 - 입국과 난민신청 : 2006. 8. 2. 입국(체류자격: C-3, 단기방문) 2014. 12. 9. 난민인정신청

나. 피고의 난민불인정 결정(2014. 12. 29.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유 : 신청인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및 기각결정 - 이의신청 : 2015. 5. 4. - 기각결정 : 2016. 5.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2011년경 파키스탄을 방문했을 때 시아파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고, 이후에도 시아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죽인다는 협박을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입국 후 불법체류 상태에서 취업활동을 하다가 난민인정신청을 한 점, ② 원고가 난민인정신청 후 파키스탄에 다녀온 점, ③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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