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행복나라장례식장의 잔액ㆍ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변조하여 주식회사 행복나라장례식장이 주식회사 D과 공사계약을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22.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82-3에 있는 국민은행 광산종합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행복나라장례식장의 예금ㆍ신탁잔액이 “₩600”, 발급일자가 “2014. 5. 22.”로 기재된 잔액ㆍ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5.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인근 복사가게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1,600,000,600” “23”을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오린 뒤, 위 잔액ㆍ잔고증명서의 예금.신탁잔액의 ”₩600“ 부분에 ”₩1,600,000,600”을, 발급일자의 ”22“ 부분에 "23"을 각 풀로 붙인 후 이를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광산종합금융센터 지점장 명의의 잔액ㆍ잔고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말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부사장 F와 공사계약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잔액ㆍ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사문서 변조의 점 : 형법 제23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