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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3 2017누38012
요양비일부부지급처분취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부분 인용 제1심법원의 판단 중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판단과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평균임금 판단과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1행부터 제11면 제12행까지를 아래의 ‘2. 고쳐서 판단하는 부분’과 같이 고쳐서 판단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의 ‘회상건설’을 ‘희상건설’로, 제7면 제22행의 ‘성남시중원고보건소’를 ‘성남시중원구보건소’로, 제8면 제19, 20행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병원장’을 ‘제1심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으로, 제9면 제18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서 판단하는 부분 1 피고가 다음과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재요양이 아니라 추가상병요양이어서 당초 휴업급여 산정 시 기준으로 삼았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2010. 3. 31. 요양을 종결한 후인 2010. 4. 5.이 되어서야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요양은 재요양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휴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에 따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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