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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40414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대한민국 외 2인 (소송대리인 이종환)

변론종결

2015. 6. 19.

주문

1. 피고 대한민국,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014. 10. 25.부터, 피고 3은 2014. 12. 6.부터 각 2015. 7.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송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피고 3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송파농업협동조합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3(2심 : 피고 2)은 인천 남구 (주소 생략) 지상 4층 집합건물 중 401호, 402호의 소유권을 1984. 6. 7.과 1991. 5. 17.에 각 취득하였다. 위 402호(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는 1986. 11. 14.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부분에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 708.1㎡',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 708.1분의 65.'8이 각 등기되었는데, 그 중 위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1991. 1. 17. 착오발견을 이유로 말소되었다. 그런데 1999. 6. 14. 402호에 관한 등기부가 전산이기 되면서 대지권의 표시 부분에 '소유권대지권 708.1분의 65.8'로 등기가 되어 있다.

나. 인천 남구 (주소 생략) 대지(이 사건 대지) 중 708.1분의 65.8 지분에 관하여 1982. 6. 29. 소외 3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4. 5. 4. 소외 1과 소외 2가 각 1,416.2분의 65.8 지분(708.1분의 32.9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3은 1991. 5. 1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소외 1의 토지 지분 708.1분의 32.9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대지는 그 지분 대부분이 위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으나, 위 지분에 관해서는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고 3은 401호와 402호에 관하여 2007. 4. 20. 피고 송파농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피고 송파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2013타경19109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낙찰 받아 2014. 2.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01호와 402호의 위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합계 4억 원, 각 2억 원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토지 60,000,000원, 건물 140,000,000원이다. 원고는 401호와 402호를 합계 302,000,000원에 낙찰 받았다.

라. 원고는 위 401호는 소외 5, 소외 6에게,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엠비에프앤씨에게 매도하고 2014. 6. 1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각 가지번호 포함), 갑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 중 708.1분의 65.8 지분 상당의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대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새로운 등기부에 이기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 한편 경매 채무자인 피고 3과 경매 채권자인 송파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지권에 해당하는 경락 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위와 같은 대지권의 부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

나. 책임의 성립 여부

1) 대지권의 성립 여부 및 범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3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708.1분의 32.9 지분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이라고 할 것이고, 토지와 건물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다는 규약이 따로 없는 이상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대지권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분에 관한 대지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음으로써 위 대지권을 아울러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대지권이 없는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원고가 실제 취득한 대지권은 등기부에 기재된 708.1분의 65.8 지분이 아닌 708.1분의 32.9 지분이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 중 대지권 부분이 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새로운 등기부에 전산이기하면서 대지권이 708.1분의 65.8 지분인 것으로 등기를 한 데에는 등기공무원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지권이 708.1분의 65.8 지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음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3, 송파농업협동조합의 책임

경매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 중 대지권 708.1분의 32.9 지분은 이를 원고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민법 제578조 제1항 에 따라 경매 채무자인 피고 3에게 그에 해당하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고 3이 자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경매 채권자인 피고 송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금 감액 청구는 이유 없으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이 등기부의 기재와 다르게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이를 고지하지 않거나 경매를 청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책임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경매 당시 감정평가액은 토지 60,000,000원, 건물 140,000,000원이고, 원고가 401호와 402호를 302,000,000원에 경락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락 대금은 151,000,000원인데, 그 중 토지 가액은 45,3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등기부에 표시된 대지권의 1/2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3에게 토지 가액의 1/2인 22,650,000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아울러 원고는 경락 받은 이 사건 건물의 대지권 부족으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 주경진 등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3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6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송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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