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2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0: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말미사거리 방향에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미니쿠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운전자 D(여, 27세) 및 동승자 F(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말을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